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 완화…"전략적 대응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전주 건지산 권역이 적합 대상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1일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와 전주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300만㎡ 이상 면적, 토지 100% 공공 소유 등 과도한 지정 요건으로 인해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8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 면적 기준은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또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경우 규모와 생태·문화 가치 측면에서 건지산 권역이 적합 대상지라고 판단했다.
박은별 연구위원은 “건지산 권역의 경우 국·공유지 비중이 높아 현행법상 자치단체 토지 100% 소유 요건을 즉각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원 정책 변화 흐름을 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기초 연구 및 범부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1단계) △학술 세미나 및 시민 공론화를 통한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기본 구상 수립(2단계) △시범사업 참여 및 본 지정 준비(3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주는 건지산과 덕진공원 등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층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내실 있는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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