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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전북도가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북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정책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청년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실시 △전북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년 포럼 운영 △청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전화(063-280-3213), 이메일(korea.kr) 등을 활용해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북 청년 정책 기본계획으로 제시된 5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7월 청년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민관 TF 팀과 청년정책포럼단을 구성해 조례안을 다듬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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