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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줄인다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안정화 기금 도입 등 추진 / 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 마련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게 골자다.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여서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때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첫 도입, 행사나 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키로 했다.

 

지방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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