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의장, 국회법 상정 사과 요구에 "누워서 침뱉는 얘기"

"의장은 로봇·꼭두각시 아냐…의사일정은 전적으로 의장 권한" / 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할 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 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로보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 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걸 정부가 이상한 오해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 "그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 인식이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인사 청문회와 달리 정책청문회"라며 "정치적 공세나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언론인과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면서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애야 하고 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부분 사안은 1개 상임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장·차관이 나올필요도 없다"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이 나온다면 과장을 통해 보고받고 국민의 뜻을 전달해 시행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의 룰을 19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선진화법도 19대 국회에서 할 것을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논의됐고 1년 반 전 내가 합의를 제안해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들었고, 약 1년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20대에 할것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