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 폐지-회의 불참시 수당삭감 등 개혁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요구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이 예측하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든가 여러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언론에서는 자꾸 '자리 나누기 싸움'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국회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 개혁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가령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서 가능한 더 많은 의원이 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법안 적체현상 해소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72시간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삭감하자는 것"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과 국회 개혁 방안도 논의되어서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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