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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하라"

김승수 전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 등과 연대 /  관련법 개정 위해 3당 당론 채택 추진키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선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이전지역이 속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35% 이상 인재 채용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하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12곳 중 이전이 완료된 11곳의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채용된 698명 가운데 75명이 전북 출신으로 10.7%의 지역인재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12명 가운데 75명(14.6%)이 전북 출신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전체 666명 가운데 전북 출신을 79명 만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평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주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추진…정치권도 법제화 힘 모은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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