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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도의원, 전북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는 14일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 의원이 4·13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한 후 첫 입법 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재능기부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가 자리 잡고 지역사회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달 7일 개회한 제333회 정례회 기간 논의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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