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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정부 제동…전북도 "지역정치권 공조 적극 대응"

전북항운노조도 철회 촉구

전북도는 전남 광양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하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14일 “군산항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군산항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다”며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 화물이 광양항으로 이탈되면 화물량 감소로 연간 1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위반을 해소하고,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광양만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서부항운노조는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카보타지(CABOTAGE) 시행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으로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간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광양항을 제외한 군산항 등 자동차환적화물을 취급하는 다른 항만을 도외시한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정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군산항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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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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