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용호 의원, 선거 때 무차별 문자발송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선거 때 무분별한 문자발송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일명 ‘선거문자용전화기’와 같은 휴대전화 이외 기기,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현행법의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서 보내는 선거문자용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문자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이 들고, 이에 따른 유권자 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문자용전화기는 인터넷을 이용해 문자 작성, DB 관리 등이 가능해 사실상 자동 동보통신과 동일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식사후 청년들에 돈봉투” 김관영 지사 고발장 접수⋯김 지사 “대리기사비 줬다 돌려받아”

남원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군산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축구손흥민 창끝도 무딘 홍명보호, 오스트리아에 0-1 패

축구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유럽 PO서 강호 덴마크 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