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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전 구간 지적공부 등록 완료

1호 '부안 대항리'·2호 '김제 심포리' 새 주소 부여

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했던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이 주소지를 갖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호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각각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1∼4호 전 구간의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2010년 군산시로 등록됐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

 

지적공부 등록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뒤 이뤄지는 후속 절차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은 2011년 준공됐지만,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의 관할권 분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할 수 없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제표준의 측량기준체계를 적용,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며 “향후 준공될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의 토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돼도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새만금 방조제 지번 부여…군산 '반발' 김제 '환영'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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