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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징후 지자체 '주의단체' 지정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을 때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신규투자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명시되고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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