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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영란법 후속 조치 나서…농어업 선물 5만원 이하 개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농·축·수산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24~32%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8~11%(8193~956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선물하는 농·축·수산물은 과일류 33%, 한우 29%, 인삼류 12%, 곶감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농·축·수산물별 대책을 마련했다. 사과·배·인삼의 경우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 적용 가액 금액 미만 상품 개발’을 통해 선물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산물도 박대·조기·꽃게 등을 대상으로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또 한우는 단기적으로 등심 위주의 고가 제품에서 가격이 저렴한 불고기 등 부위와 중량을 낮춘 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1개씩 축산물가공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 달 2일에는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주재로 농협 전북지역본부, 축협, 수협, 인삼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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