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재무감사 통해 '주의' 조치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전북지역 A고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2일 공개한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서울대 합격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었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도내 상당수 고교에서 동창회 등의 지원으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그 재원이 외부 장학금이 아닌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장학금의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단위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만큼 A고교의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해달라”며 A고교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A고교는 서울대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혜택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특정 대학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준 데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8조 1항)도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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