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의결됨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과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율 인하 요구가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국비 75%, 지방비 25%)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국비 67%, 지방비 23%)의 보조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