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野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 산적 / 법인세 인상 '3당 3색'…야당간에도 입장차
이달 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대립이 예상되는 곳은 3당 3색의 ‘법인세율 인상’ 문제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더민주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선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법안 내용에도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유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pay-go)법안’ 등이다.
야당은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공정거래법을 개정,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제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야당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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