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정

공공기관·학교·유치원·언론사 등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21개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89개, 기타 학교 30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신문사업자 3400개 등 1만 7210개도 이 법의 대상이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