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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의결 28일 실시

음식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원 고수…신고법도 포함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종별 청탁방지 담당관 교육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2일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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