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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발 묶여 전북 업체 불똥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 15개 중 3개 선적 피해

전북지역 A 의류기업은 추석 명절 국내에서 판매할 아동 의류 완제품을 한진해운에 선적해 인도네시아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이 중단됐고, 부산항에 이 업체의 제품을 담은 40피트 컨테이너 1개가 묶이게 됐다. 급한 대로 추가 물량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전북지역 B 수출입기업은 토목공사용 섬유보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자재를 한진해운을 통해 베트남에서 선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로 베트남 현지에서 4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적 작업을 하지 못 했다. 현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해 선적한 상태지만, 20일가량 운송이 지체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처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전북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확산될 경우 납기 지연에 따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도내 15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5개 가운데 3개 수출입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경우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전국 323개사 329건이다. 신고 화물 금액은 1억 2000만달러로 한화 1330억 원을 넘어섰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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