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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내년 1월 건축법령 개정…기존 건축물 보강 유도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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