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취득세 10%와 재산세 5년간 10% 보다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0% 감면을 적용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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