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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탄소법 전담 추진 부서 설치해야"

"미래 먹거리·전북 신성장 동력 발전위해 필요" 강조 / 산자부 국정감사 앞서 보도자료 배포

 

전북도의 신 성장 동력이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 법안을 뒷받침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을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탄소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일상생활용품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 이를 전담할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사업 중 탄소섬유 관련 사항은 섬유세라믹과에서 맡아 총괄해야 하지만, 탄소섬유 업무와 무관한 철강화학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부실한 예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당시 철강화학과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량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를 미포함 했다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직전 추가된 일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탄소법이 제정된 만큼, 그동안 뒤쳐졌던 탄소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등)과의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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