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관련 상담·신고센터 설치
전북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도는 이날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산하 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김영란법을 토대로 행동강령과 지침 등을 마련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신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교육·홍보자료를 배부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도청사 4층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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