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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예산 부수법안, 법과 원칙대로" 천명

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촉각

▲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맨 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정 의장은 10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후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장은 원칙과 양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달리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국회 파행 재발 우려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까지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웃고 말겠다”고 넘겼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정 의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오찬을 했다.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파행이 봉합된 이후 3명의 원내대표의 처음 만나는 자리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이들은 ‘국회의장 중립법’ 발의 계획과 새누리당의 정 의장 형사고발 취하 등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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