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5년 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도 12명으로 6배가 늘어났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면허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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