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17일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전체 체납액은 181억 원(개인 92억 원, 법인 89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2300만원이며, 법인에선 15억5600만 원이 최고액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0명을 공개했고, 올해부터 해당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황유택 도 세정과장은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