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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재추진 '시동'

규제 프리존 특별법 통과·예타 신청 등 '투 트랙' 전략 / 국토부·전북도·전주시·LH, 대응계획 회의 갖고 적극 추진키로

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 등 ‘투 트랙’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LH는 지난 24일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따른 대응 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 규모 축소, 유치 업종 확대 등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예타 재신청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예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탄소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시키겠다는 분석이다.

 

LH는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 기존 계획인 25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와 최소한의 지원시설만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지구는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따로 추진돼 사업 규모가 25~30%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업종도 탄소섬유에서 운송장비와 1차 금속 등 탄소소재 연관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대 25만 평에 2614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사업지구로 선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 했다. KDI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은 0.97, 계층적 분석(AHP)은 0.446으로 통보했다. 예타는 B/C 1.0, AHP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재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한 자리”라며 “올해 12월 말 예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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