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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축사 아직도 10곳 중 4곳 무허가

정부 적법화 마감 시한 '1년 4개월 앞으로' / 농가 이행강제금 경감 등 대책 본격화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축사 10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무허가 축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무허가 축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전체 축산 농가 1만3134호 중 무허가 축사는 5529호(42%)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체가 무허가 축사인 곳은 3187호, 일부만 무허가 축사인 곳은 2342호다.

 

시군별로는 정읍시 무허가 축사가 1242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실군 657호, 완주군 629호, 김제시 563호, 순창군 426호, 부안군 384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4302호, 가금 600호, 돼지 281호, 젖소 216호 등의 순으로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

 

무허가 축사는 축산 농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은 축사다. 대부분 축산 농가의 규모화나 전업화 과정에서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 거리 제한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와 완주군, 고창군, 순창군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산 농가의 이행강제금을 경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산 농가의 상담 건수는 10월 말 기준 1728건에 달한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3단계로 추진한다. 도내에서는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인 1636호 농가가 2018년 3월 24일(1단계)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24일(2단계)까지는 502호, 2024년 3월 24일(3단계)까지는3391호가 적법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련 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배출시설 폐쇄·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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