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송 의원의 해외연수비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송성환 의원의 기부행위는 의원들과 선거구가 다르고 연고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성립하지 않고,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상 출장으로 정치활동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유럽 해외연수때 행자위 소속 의원 6명의 연수경비 가운데 50만원씩을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송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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