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2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군산·고창 지방교부세 삭감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법령위반 등 행정행위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삭감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군산시와 고창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각각 3억2800만원, 7900만원 감액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해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등 법령위반 지출과 세입징수 태만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이, 고창군은 보조금 지원사업 환수 업무처리 부적정이 각각 지적됐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용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