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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정당화할 위법 사실 없다" 대통령 헌재 답변서 공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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