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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기요양기관 45% '부실 우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실태 점검결과 / CCTV 설치율 저조…학대 적발 어려움도

전북지역 한 노인 요양원은 입소자의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입소자를 방치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 현장 점검 시 부부 사이인 원장과 부원장은 야간 당직 근무자로 편성됐지만, 방 입구를 묶어 놓고 시설을 비웠다. 내부에는 노인이 바지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 7월 전북지역의 또 다른 요양원은 시설 대표자의 아내가 야간 근무 중 입소 노인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피해자 등의 진술과 신체에서 발견된 폭행 정황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로 판단되지만,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가해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다.

 

26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4억4400만원을 비롯해 본인 부담금 불법 감면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 결과를 보면 전북 장기요양기관 660곳 가운데 부실 우려 기관은 299곳으로 45.3%에 달했다. 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시설은 473곳 중 221곳(46.7%), 노인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시설은 187곳 중 78곳(41.7%)이 D·E 등급을 받아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입소시설에 대한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노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침실까지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31.8%에 불과했다. 전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1명당 평균 요양기관은 53.3곳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업무 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했다.

 

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주된 감독기관이지만, 그간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쉽지만, 부실 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가 없어 퇴출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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