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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인사철 꽃 선물, 화훼업계 돕자"

김승수 전주시장, 김영란법 허용 범위내 동참 유도키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김영란법으로 위기를 맡은 화훼업계를 돕기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철 꽃바구니나 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을 권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화훼인연합회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김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은 가능하지 않느냐”며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 선물로 위축된 화훼업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시장은 꽃 생활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화단 조성 등 화훼업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축하 꽃바구니와 난 선물을 사양하고 꺼리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화훼업계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와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훼류는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또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선물제공은 허용된다.

 

김승수 시장은 “화단 조성 등 꽃 생활화는 단순히 꽃가게 등 화훼업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며 꽃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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