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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예술거리 예술인은 어디로 갔나 ③ 대안] 예술지대 보호 제도장치 필요

지자체 건물 매입해 예술 주거 활동 지원 / 지속적인 공간 위해 시민 체험 확대해야

반복되는 문화·예술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로 인한 문화백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시장논리에 그동안 축적된 유·무형의 가치가 사라지고 이를 만든 원주민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동참하는 건물주-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에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예술인들은 “이익이 목적인 건물주가 예술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클 수밖에 없고, 상황을 이해하는 임대인들은 임대료 동결 등을 이미 하고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기본조례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보완되는 등 법적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이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 주거·활동 근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연장, 전시장, 공방 등의 문화 시설이 늘어나도 예술인이 모이지 않으면 담론 형성이나 실험적 발전 등은 이루기 힘들다. 임승한 공동창조공간 누에 단장은 “예술인들이 자본에 밀려 떠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지역 작가들은 공간, 시스템, 작가양성 토대가 잘 마련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자꾸 빠져나갈 것이다”면서 “경기창작센터 등과 같은 기숙형 예술공간 구축이 이상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구도심은 도내 도시재생사업들과 맞물려 있는데, 기존의 거리 정체성과 예술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돼야 한다. 특히 동문예술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 현 운영방식에 대해 예술인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해 방향성 재확립이 요구된다.

 

일부 예술인들은 “동문예술거리에서 원래 예술인들이 터를 잡았던 길목은 창작소극장과 장가네왕족발 음식점까지 가로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통문화전당까지 유입하기 위해 세로로 거점을 조성했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떠나서 문화거리조성 사업 자체가 애초에 기존 환경보다는 행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거점 활성화가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조성된 시민 문화 연습공간 ‘시민놀이터’, 공연장인 ‘창작지원센터’,전시창작공간 ‘동문길60’은 공간 이용자나 프로그램 신청자가 한정적이고 인적 기반도 약하다는 평가다. 일부 예술인들은 “현재 조성된 3곳 모두 임대 공간인데, 별다를게 없는 일반적인 공간 운영은 월세만 꾸준히 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예술거리는 시민, 방문객이 거리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거리와 시민을 이어주는 매개자가 거리에 머무는 예술인이다. 따라서 우선 예술인이 거리로 모으는 것에 지원 방점을 두고 ‘아티스트 토크’나 ‘예술 교육·체험’, ‘작업실 투어’ 등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동문거리 안팎의 예술인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동문예술거리협의회 등 예술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며 “서학동예술촌, 선미촌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들 역시 관주도가 되지 않도록 팔복예술공장이 사업들에 대한 총괄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거리 내 예술인, 소상공인들의 자구책도 요구된다. 거리 문화를 지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와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웨딩거리에서 상점, 예술인들이 참여한 ‘프리마켓’이나 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점에 거는 등의 활동처럼 연대와 공생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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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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