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거나 선거를 도왔던 선피아(선거마피아)가 센터의 장에 임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치단체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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