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주택법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은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가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비를 건물주가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대상 제외는 규제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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