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면세유 불법행위로는 용도 외 사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구입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통해 위반 금액에 따라 5~10만 원 상당의 사례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받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