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같은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최근 대선주자와 관련한 모임이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되는데다,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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