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법 결정 존중"… 야권 "탄핵 지연 구실되면 안돼"
여야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21기)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여야 모두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자 지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후임자 지명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혹시나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지명이 자칫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바른정당은 당장의 정치적 해석은 자제했지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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