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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색'

완주 제외 13개 시·군 외면 / 의무비율 1% 크게 밑돌아 / 관리감독 주체 道 0.20%뿐

완주를 제외한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가 공개한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을 보면, 완주군(1.17%)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평균 0.49%로, 의무 구매비율 1%를 크게 밑돌았다.

 

시군별로 보면 고창이 0.11%로 가장 낮았고, 순창·무주가 각각 0.29%, 장수 0.30%, 김제·남원·임실 0.38%, 부안 0.40%, 군산 0.41%, 진안 0.49%, 전주 0.78%, 정읍 0.83%, 익산 0.96% 등의 순이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전북도의 구매비율은 0.20%로 시군 평균 구매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는 “전라북도지사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전북도 산하 12개 출연기관은 모두 우선구매 비율을 지켰다. 이들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은 7.23%이다.

 

출연기관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킬 것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관리·감독 주체인 전북도는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월 20일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 요구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이일우 꿈드래장애인협회장(옛 전북신체장애인협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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