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일 선고일자 통보…10일·13일 유력 / 인용 땐 대통령직 물러나고 기각 땐 업무복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길어도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선고 날짜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7일께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선고일자를 통보하고, 10일께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권한대행 퇴임날인 13일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1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11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대적인 집회로 헌재가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과 5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현장 동영상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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