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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뒤 첫 조사' 檢, 4일 구치소서 진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4일 시작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지난달 31일) 후 4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검찰은 4일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품 수수자로 민간인인 최씨를 지목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는 데 변호인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들의 변론과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교체될 수 있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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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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