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체 운용하는 5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을 보면 전북도의 모든 기금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기한 만료 전에 전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전북도의 14개 기금 중 10개 기금이 이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올해 말로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총 조성액 2167억 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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