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일부 이사를 제명하는 등 징계를 단행했다. 제명 조치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온다. 보존회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영자·나재순·왕기석·조소녀·최동철 이사 등 5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단, 제명 기간은 현 보존회 정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추후 정관 개정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김영자 이사, 신영자 이사, 김일구 회원만이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정관 제9조 제1항 2·3호, 제2항 1호에 의거해 징계 명단에 오른 5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8명은 징계 없이 사퇴서만 수리하기로 했다.
보존회 권혁대 대변인은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 표결 선출 불복에 따른 일련의 행위, 보존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장외 투쟁(기자회견) 형식으로 보존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제명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명 명단에 포함된 A 씨는 “보존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서를 쓰고 물러난 이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코미디 중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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