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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협력제도 도입·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지자체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로 관광자원 연계 활용, 취업정보의 교차 제공, 인접 지자체간 버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해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해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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