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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실적 저조…지역 현안 법안 43건 중 본회의 통과 5건뿐

대다수 법안 상임위 계류 / 김광수, 8건 발의로 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40여건의 지역 현안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대표발의 법안 중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43건에 달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건에 그쳤다.

 

전북 국회의원 중 본회의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모두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두 지난해 12월 20일 공표됐다.

 

유 의원의 법안은 모두 누리과정 관련 법안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KTX 전라선의 운행횟수를 증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38개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역현안 법안(8개)을 발의했지만,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으로 법제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으로 해당 상임위가 정상적인 법안심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며 “예산부수법안이나 제도개선법안만 간신히 통과됐을 뿐 지역현안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많이 계류된 상황이어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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