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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담아야"

도의회,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혔다”며 “개헌 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서,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5·18 정신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이 헌법조문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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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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