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부안여고의 ‘교사 성추행 사건’등 잇따른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부안여고와 경기 여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교육계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성 비위 발생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반기별로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현황을 조사해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