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광역단체가 제정한 관련 조례 없고 / 가공사업 지원조례엔 구체적 조치 내용 빠져 / 매년 수립한 관리계획도 홈페이지 공표 안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허술한 식품안전체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식품안전 기본법은 농식품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첫 걸음인 ‘식품안전 기본조례’가 없다.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경북, 광주, 대구 수성구, 경북 영주, 전남 구례 등 전국 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 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도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조례들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와 식품안전 조사 연구·지원,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시민건강에 위험이 있는 식품에 대한 추적조사,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자의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한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례에는 식품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대부분이 식품 가공과 관련한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양계농가에서 출하하는 계란이나 육계의 경우 가공식품이 아니어서 도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강구, 식품안전정보의 소비자 공개, 식품안전계획 추진 등을 권고하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담겨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들이 마련하는 조례에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즉각 공표를 강조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누리집(홈페이지)에는 공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농식품, 로컬푸드 등 주로 먹거리를 주요 승부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며 “또 비슷한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식품안전 기본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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