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종회 의원, 학교급식법 GMO 퇴출 개정안 발의

김종회 국회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23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한편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공립학교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 식재료와 영양공급의 불균형 및 급식 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