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대피시설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화생방 방호성능을 갖춘 곳은 전국에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이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그 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개의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밖에 없고, 수용인원이 1861명에 불과해 국민들이 생화학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예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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